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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 대한 단상
이번 정부는 계엄 이전에도 현행 헌법의 종말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제도들이 해킹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들 중에서 내각제와 합의제 기관적 요소가 많은, 상당히 독특한 제도인데 이번 정부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를 무시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남용하여 기형적인 구성을 해 왔다. 당연히 이는 국회의 반발을 불렀고 탄핵 소추가 직무 정지를 위해 사용되고, 예산안이 삭감만 되고 통과 되는 파탄적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 한국은 더이상 상호견제와 합의를 통한 제도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현행 헌법의 가장 큰 성취는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인데, 이 두 제도가 이제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히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가 왔다. 개헌 시 대통령제를 다시 선택한다고 해도, 현재 여론 지형에서는 어떤 대통령이든 이제 3년이라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현행 제도에서도 이런데, 더 상호 견제를 강화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아예 무정부의 제도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견제 없는 권력 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나는 현재로서는 빠른 정권교체 외에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 즉 국회의 다수당이 행정 권력까지 잡고 국가를 통치하는 대신, 여론의 지지를 잃으면 바로 국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하는 내각제만이 가능하고 동작하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싶음. 권력의 집중/일치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기간을 유동적으로 하면 마비 상태보다는 낫지 않나 함. 더이상 한국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뛰어난 정치인을 뽑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됨. 아니 사실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거인들의 그림자가 너무 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