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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취소 결정 관련
이번 윤 구속취소 결정은, 240시간이 아닌 10일로 정하고 "기간"이라고 한 법률의 문언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 아닌가 싶음. 10일에서 뺀다고 하면 일 단위로 빠지는 거지 그걸 또 시간 단위로 계산하자고 하면 240시간이라 했겠지. 이건 시간을 0시 혹은 24시로 고정하여 위반 시 명확한 처리를 하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봄. 이러면 1분 단위 차이로 다툼이 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초 단위는?
구속 기간에서 초일을 산입하는 이유도 체포나 구속 시작 시간에 대한 다툼을 안 하려는 의도도 있는 건데, 구속적부심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심대한 피해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인은 아니라면서 왜 신변인치를 구속취소에서 굳이 언급했는지도 이해가 어렵다. 그건 본심에서 판단할 사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