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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판결 관련

https://edition.cnn.com/2025/04/16/uk/uk-supreme-court-ruling-definition-woman-intl/index.html

이번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상 여성은 생물학적 성별 즉 출생 당시 판정된 성별에만 해당한다는 판결은 성별이 둘만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님.

트랜스젠더 여성은 평등법 상 트랜스젠더로서의 보호를 받고, 이 법 상 여성으로서 주어지는 권리는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임. 다른 법에 의한 여성으로서의 법적 인정과 그로 인한 다른 권리들을 부정하지는 않았음. 오히려 성별을 남성, 간주 남성, 여성, 간주 여성, 적어도 4가지로 분류한다는 결론인데 나도 뭐하자는 건지는 모르겠다. 동의도 어렵고.

성별 인식 증명서를 발급 받은 트랜스 여성이 평등법 상 여성으로서의 권리(임신 및 출산 휴가 규정을 예시로 듬)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은 타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언급이 있음. 즉 태어날 때 남성으로 판정된 Jack이 자신의 의사표시로서 여성으로 인정 받을 때, 여성으로서의 보호권을 가지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권리를 가지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논리.

여성으로서의 소수성이 생물학적인 차이(라는 게 있다고 치고)로만 발생, 보호된다는 인식인데, 너무 낡은 논리이다.

Biological sex 자체도 assigned sex at birth (출생 당시 의료진들이 지정하는 성별)이라고 해석되는데, 문제는 생물학적으로도 출생 당시 외형만 보고 판단되는 성별은 정확하지가 않음. 즉 Biological이라면서 생물학적이지 않은 기준을 제시함...

문제가 아주 많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