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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성교죄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011
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아닌 경우의 성폭행을 처벌하는 입법론은, 1. 강간죄의 요건을 확대, 2. 부동의 성교죄(간음죄)라는 새 조항을 신설, 하는 방향으로 나뉘는데 나는 2번을 지지한다.
스프링과 일본 법무성은 (중략) ‘동의하지 않은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8가지 상황으로 규정했다. △폭행‧협박 △심신장애 △알코올 혹은 약물 △수면 혹은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경우 △공포·경악 상태 △학대 △경제·사회적 지위 이용 등이 그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부동의인 상황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방법을 택하면 "동의 없는 성교"라는 일반적 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동의의 부존재라는 내면적 의사여부에 구체적, 객관적 상황을 더하는 입법 방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부동의 성교죄가 입법되기를 요구한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