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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사유화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9050551004
지 판사는 법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법정은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지 판사가 개인 의혹 부인하는 곳이 아니다. 소송법 어디에 나는 삼겹살에 소주 먹는 사람이라고 발언할 권한이 있다고 쓰여 있나, 왜 법정을, 법관석을 사유화하지?
지 판사가 법관석의 권위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언급은 법정 밖에서 법원 조직을 거치던지 해서 따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