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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범죄 증언 관련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51025001
전 남편의 ‘집단 성폭행 사주’ 증언한 지젤 펠리코, 프랑스 ‘최고영예훈장’ 받는다 - 경향신문
전 남편이 약물 등으로 항거 불능으로 만든 뒤 다른 남자들에게 강간하도록 한 범죄의 피해자.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0년 동안, 성폭행 92건, 가담자 72명. 익명 보장이 가능하지만 실명으로 법정 출석, 증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 뒤 “(지젤의) 품위와 용기는 프랑스와 전 세계에 감동과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고.
수치심은 가해자가 가져야 한다. 맞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