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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18052.html

쉬자너 펠드하위스 박사(의사): “이 약이 심장병 치료제였다면 일찌감치 허가·도입됐을 겁니다. 임신중지약이어서 논쟁이 되는 거죠. 안전성 문제만 따졌다면 이미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민간병원들이 수술비·영양제·초음파 등을 묶어 고액의 의료비 지출을 유도하는 탓에 “(임신중지는) 사치재”라는 한탄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 한겨례 신문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이 약 도입에 대한 반대는 여러 이유가 얽혀 있는데, 이에 대한 인권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자기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