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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한국에서 잘 안 알려진 개념으로 천황기관설이 있습니다. 학자의 일개 학설에 불과하고 당시 정부도 학계 일로 치고 넘어가려 했지만 육군이 실력 행사에 나서 학자인 귀족원 의원이 사퇴하고 저서가 발행 금지되고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부인시킬 정도로 중요했는가, 네, 치명적이었습니다.

천황기관설은, 쉽게 설명하면, 천황도 국가가 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 즉 헌법이 부여하는 통치권에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통치하는 자는 천황이므로 뭐 국민주권에 민주주의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헌법에 따라"입니다. 육군 등 천황의 직접 명령, 칙명을 받는 집단들에게 이 이론은 천황의 명을 바로 받더라도 천황도 따르는 헌법, 우리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의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의 군대에 헌법에 따른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육군은 (매우 느슨했던 메이지) 헌법의 제한조차도 받기 싫었던 겁니다. 천황은 현인신(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신)으로서 그 권력과 권한은 본래적으로 무제한이고, 그 칙명을 받는 우리는 헌법, 즉 의회와 정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하려는게 천황기관설에 대한 공격의 속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천황이 절대 군주라 해도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고, 거대한 군을 통제할 수는 없었죠. 군부는 사실상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압니다.

12.3 쿠데타 시도 후, 한국에서는 군은 문민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으며,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라도 위헌위법 하면 따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제한이 필요한가, 구일본제국이 역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