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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내용을 해설하는 수준의 법으로 생각합니다만, 헌법의 평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소수지만 상당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폭력적일수도 있겠지만 규범은 본질적으로 그러합니다. 사적 자치의 계약도 그 공공의 강제성에 기반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사적 제재와 폭력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걸 야만의 정글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