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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사전조치 관련 (루리웹)
이번에 루리웹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설명 때문에 여기저기 시끄러운 모양이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사전 검열 위험을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기술 혹은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로 자동 판단 시키면서 피해 가는 방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3호)인데, 인터넷 서비스 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가가 지정한 기술을 (자기 비용으로) 강제로 적용해야 하는지라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기술이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자동화된 검열"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국가가 지정한 기술만 써야 하는 자동화된 검열"은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전 검열이 금지되는 이유는, 자의적인 표현의 차단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기 때문인데, 그 자의적 판단의 주체가 국가 기관이 아니라 AI 학습망이면 안 그런가? 하는 문제이다.
... 그리고 그 국가가 지정한 기술이 실제로 그런 피해를 감수할만큼 동작은 하냐? 라는 중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