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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W AI 판단

사람이 아닌 AI가, 미리 영상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차단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논의는 한국에서 아청법 위반 컨텐츠, 즉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술적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청법상 보호 대상이 만 19세 미만인데, 만 18세와 20세 이상 간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사람도 잘 못하는 부분이죠. 아예 아동이라고 하면 쉬운데, 이걸 하이틴까지 올리면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외국에서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도 주로 아동 보호용인 경우였고요.

그래서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해서 따로 입법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자동화 시스템도 잘 동작하고, 웰컴투비디오 사건에서와 같은 어이없는 형량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