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g update
@pkgupdt@hl.pkgu.net
노팅엄이 첼시를 잡으면서, PL 강등 경쟁은 이제 확실히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문제가 되었네.
첼시는 뭐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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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팅엄이 첼시를 잡으면서, PL 강등 경쟁은 이제 확실히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문제가 되었네.
첼시는 뭐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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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ebook, 철저하구만... 리눅스에서 뷰어 굴릴 방법이 없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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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뭔? 영화?를 보겠다고 wine에 dotnet을 깔고 있는가... ㅋㅋㅋ Movie가 아닙니다. ㅋㅋ
@pkgupdt@hl.pkgu.net · Reply to pkg update's post
큰? 땜빵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내 심리적) 한계가 오고 있는 느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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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클라우드 인스턴스도 한 번 갈아엎어야 할 거 같은데, 아, 일단 돌아가니 두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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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차단의 문제는, 그 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라는 의심을 받는데 있고, 그러다보니 진짜 소송전을 벌일 체급은 차단을 잘 못함. ㅋㅋㅋㅋ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겠지, 큰 데 괜히 건드렸다가 소송에서 지면 권한 다 잃을 거라는 거.
입법 쪽에서 먼저 제도를 정비해줘야 하는데 한국이 아직 그럴 역량이 안 된다...
@jejuorange.bsky.social@bsky.brid.gy
일본 멜론북스 한국 방미심위를 통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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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윈도 PC를 켰더니 잔뜩 쌓여있는 업데이트와 오류 메시지들...
MS는 왜 윈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 모르는 건 아니지만, 고객의 한계선을 테스트하는 버릇은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터진 다음에는 늦는데.
@pkgupdt@hl.pkgu.net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체포, 충분한 증거로 기소까지 이뤄진 사건에 대해, 오로지 형량 결정에 있어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범죄자 인도 결정에서 그걸 다시 확인한 사건이다. 참사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동 성착취물 유통에 저런 태도라면 다른 착취물에 대해서는 어떻겠는가? 하지만 나는 아직 법원이 저 판결에 대해 반성한다는 소식을 본 적이 없다. 꼭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pkgupdt@hl.pkgu.net · Reply to dec_alpha's post
@decalpha.bsky.social 소환장(정보 제공)과 차단과는 차이가 있지만, 흐름이 변한 사건이긴 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pkgupdt@hl.pkgu.net
미국이 한국 비관세 장벽에 대해 공격 하는 것 중 망 사용료는 진짜 우리쪽에서 할 말이 없음.
... 저딴 걸 애국적 법안이라고 찬성한 입법 관련 종사자들은 딴 일 하는 게 애국 하는 거다.
@pkgupdt@hl.pkgu.net · Reply to dec_alpha's post
@decalpha.bsky.social 미국에서의 소송도 있었나요. 정말 끝까지 저항했네요.
@pkgupdt@hl.pkgu.net
사실 CDN을 틀어막으면 뭐뭐 토끼 같은 대규모 수익형 불법 컨텐츠 사이트들은 운영이 불가능하다. 클플이 법정 투쟁을 불사할 정도로 강경하게 저항한 것도 미국 법제상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회사로서 이념과 이익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각국 내 트래픽 10위 내로 성장할 때까지 방치한 건 변명이 어렵지.
저 재판을 한국에서 했으면 과연 어땠을까? 싶은데, 여전히 한국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pkgupdt@hl.pkgu.net
wine 맘에 안 드는 부분 잡으려고 하다가 2시간 그냥 훅 날렸네.
어쨌든 잡았으니 다행인가. -_-;
@heka@baram.me · Reply to 헤카's post
@pkgupdt@hl.pkgu.net
사람이 아닌 AI가, 미리 영상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차단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논의는 한국에서 아청법 위반 컨텐츠, 즉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술적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청법상 보호 대상이 만 19세 미만인데, 만 18세와 20세 이상 간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사람도 잘 못하는 부분이죠. 아예 아동이라고 하면 쉬운데, 이걸 하이틴까지 올리면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외국에서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도 주로 아동 보호용인 경우였고요.
그래서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해서 따로 입법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자동화 시스템도 잘 동작하고, 웰컴투비디오 사건에서와 같은 어이없는 형량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pkgupdt@hl.pkgu.net · Reply to 저세상 음향연구소 17호기's post
@hanzo 말씀대로 그냥 NSFW 다 막기, 같은 선택지도 줘야 하는데 그런 거 없으니 참... 상황이 루리웹에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도 이해가 갑니다.
@pkgupdt@hl.pkgu.net · Reply to 저세상 음향연구소 17호기's post
@hanzo 그게 성적 표현을 다 막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가진 불법촬영물 등의 예제 세트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이라 가볍기도, 정확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정부 인증 솔루션 팔려는 이들의 로비가 의심되는 부분이죠.
@pkgupdt@hl.pkgu.net
또한 클라우드플레어가 한국 정부의 차단 요청에 협조하기 시작한 것도 화제인데,
이거 일본에서 불법스캔본 서비스 CDN 한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민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큰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차단은 표현의 차단은 아니고 고속 전송만 막는 거라 검열의 위험이 없지. 클플이 미국식으로 뻗대다가 일본에서 배우고? 협조를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함.
@pkgupdt@hl.pkgu.net · Reply to pkg update's post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실제 동작도 안 하는 저질의 국가 지정 기술을 파는 기업들이 좀비처럼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서 돈 뜯는 상황이다.
한국식 보안 업계를 하나 더 만드는 꼴이지...
@pkgupdt@hl.pkgu.net
이번에 루리웹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설명 때문에 여기저기 시끄러운 모양이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사전 검열 위험을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기술 혹은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로 자동 판단 시키면서 피해 가는 방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3호)인데, 인터넷 서비스 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가가 지정한 기술을 (자기 비용으로) 강제로 적용해야 하는지라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기술이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자동화된 검열"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국가가 지정한 기술만 써야 하는 자동화된 검열"은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전 검열이 금지되는 이유는, 자의적인 표현의 차단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기 때문인데, 그 자의적 판단의 주체가 국가 기관이 아니라 AI 학습망이면 안 그런가? 하는 문제이다.
... 그리고 그 국가가 지정한 기술이 실제로 그런 피해를 감수할만큼 동작은 하냐? 라는 중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pkgupdt@hl.pkgu.net · Reply to pkg update's post
분명 받아서 테스트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얼마였더라 ㅋㅋㅋ 내일 문의해봐야겠네.
@pkgupdt@hl.pkgu.net
산 지 일주일도 안 된 블투 키보드 f키가 인식이 안 된다. -_-;;;
@pkgupdt@hl.pkgu.net
@pkgupdt@hl.pkgu.net · Reply to 리피 :ydg: :verified:'s post
@lifi 과거에는 한자가 진짜 이름이고 한글 표기는 보조에 가까웠으니 지금 한자명 등록도 말씀대로 관행이긴 한데, 이제는 달라졌으니까요. 동명이인 문제는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조사해보고 지금도 한자명을 등록, 관리할 지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CMRbada@yodangang.express
인명용 한자 제한한건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옛날에는 관공서마다 옥편이 비치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수 많은 한자 중에 있는 한자고, 따로 금기로 지정되지 않은 안 좋은 뜻의 한자가 아니면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었음. 합헌 위헌 이전에, 우선 한글로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필요한 한자를 인명용 한자에 등록하게 요청한 다음, 인명용 한자에 쓸 수 있게 된다면 그 때 개명 신청을 하는 것이 헌법 재판을 하는 것 보단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인명용 한자에 쓸 수 있는 한자는 의외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답니다
@pkgupdt@hl.pkgu.net
한자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상용 한자, 인명용 한자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유니코드에 있는 거면 다 써도 되는거 아닌가? 싶음.
@pkgupdt@hl.pkgu.net · Reply to 리피 :ydg: :verified:'s post
@lifi 제한은 있을 수 있는데, 한자 이름을 등록해야 하는가? 는 또다른 문제니까요. 현재 한자명은 안 해도 되는 옵션?인데, 이게 행정 비용이나 사회적 편익에 비해서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pkgupdt@hl.pkgu.net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6927.html
한글 전용 국가 + 주민번호 부여하는 나라에서 국가 등록 인명에 한자를 기록해야 하나? 라는 의문부터 먼저 들기는 함.
한자 이름은 그냥 "사적 이름"이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국가가 관리하지?
@hanibsky.bsky.social@bsky.brid.gy
이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한자를 법으로 정해둔 건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통상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한자로 이름용 한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름용 한자 9389개로 제한”…헌재 5:4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