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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gupdt@hl.pkgu.net · Reply to 정아름's post
@jarm 근거 규정들에 대해서는 https://hl.pkgu.net/@pkgupdt/019dedc2-ed10-7e90-bd22-ac7369ce00bc 제가 적었던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1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1조 제1항 제1호 식별 가능성 :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로 인식하는 비율
결국 변형물이라는 이름으로 유사성 혹은 포함 정도를 판단(인식)해야 하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 제11조의 다른 기준들을 보면 오인식 정도도 어느 정도는 허락하고 있죠. 단 한 단어가 기술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치 여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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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사전조치 관련 (루리웹)
이번에 루리웹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설명 때문에 여기저기 시끄러운 모양이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사전 검열 위험을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기술 혹은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로 자동 판단 시키면서 피해 가는 방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3호)인데, 인터넷 서비스 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가가 지정한 기술을 (자기 비용으로) 강제로 적용해야 하는지라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기술이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자동화된 검열"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국가가 지정한 기술만 써야 하는 자동화된 검열"은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전 검열이 금지되는 이유는, 자의적인 표현의 차단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기 때문인데, 그 자의적 판단의 주체가 국가 기관이 아니라 AI 학습망이면 안 그런가? 하는 문제이다.
... 그리고 그 국가가 지정한 기술이 실제로 그런 피해를 감수할만큼 동작은 하냐? 라는 중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