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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지난 대전 종결로부터 80년이 지났습니다.

이 80년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평화 국가로 걸어왔으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전몰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숭고한 생명과 고난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3월 이오지마(硫黄島) 방문, 4월 필리핀 칼릴라야(カリラヤ)의 필리핀 전몰자 위령비 방문, 6월 오키나와 전몰자 추도식 참석 및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방문,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식 참석, 종전기념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 참석을 통해 지난 대전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금 깊이 가슴에 새길 것을 맹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후 50년, 60년, 70년 고비마다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발표되었으며,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에 대해서 저 또한 이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담화에서는 왜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70년 담화에서도 일본은 "외교적, 경제적인 난국을 무력 행사로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국내의 정치 시스템은 그 제동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지만,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의 정치 시스템은 왜 제동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 세계가 총력전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개전 전에 내각이 설치한 '총력전연구소'나 육군성이 설치한 이른바 '아키마루 기관(秋丸機関)' 등의 예측에 따르면 패전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많은 식자(識者)들도 전쟁 수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부 및 군부의 수뇌부도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째서 전쟁을 회피하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무모한 전쟁으로 치달아 국내외의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었을까요? 요나이 미쓰마사(米内光政) 전 총리의 "점진적인 가난을 피하려다가 급격한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째서 큰 노선을 재검토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전후 80년의 고비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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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제국 헌법의 문제점)

우선, 당시의 제도적 문제가 지적됩니다. 전전(戰前) 일본에는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하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인 통수권(統帥権)은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정치와 군사 관계에서 항상 정치, 즉 문민(文民)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문민통제'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각총리대신의 권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국 헌법 하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을 포함한 각 국무대신은 대등한 관계로 간주되었으며, 내각총리대신은 수반으로 여겨지면서도 내각을 통솔하기 위한 지휘 명령 권한은 제도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 무렵까지는 원로들이 외교, 군사, 재정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무사로서 군사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원로들은 군사를 잘 이해한 위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말을 빌리자면, "원로, 중신 등 초헌법적 존재의 매개"가 국가 의사 일원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로들이 점차 세상을 떠나고 그러한 비공식적 구조가 쇠퇴한 후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 하에서 정당들이 정치와 군사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해 세계에 큰 변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은 국제 협조의 주요 담당자 중 하나가 되어 국제연맹에서는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정부 정책은 시데하라 외교(幣原外交)에 나타났듯이 제국주의적 팽창은 억제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여론은 군대에 대해 엄격했고, 정당은 대규모 군축을 주장했습니다. 군인들은 위축감을 느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쇼와 시대 군부 대두의 배경 중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래 통수권은 작전 지휘에 관련된 군령(軍令)에만 한정되었고, 예산이나 체제 정비에 관련된 군정(軍政)에 대해서는 내각의 일원인 국무대신의 보필(輔弼) 사항으로 해석 운용되었습니다. 문민통제 부재라는 제도적 문제를 원로, 다음으로 정당이 이른바 운용을 통해 보완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