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kg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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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제국 헌법의 문제점)
우선, 당시의 제도적 문제가 지적됩니다. 전전(戰前) 일본에는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하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인 통수권(統帥権)은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정치와 군사 관계에서 항상 정치, 즉 문민(文民)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문민통제'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각총리대신의 권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국 헌법 하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을 포함한 각 국무대신은 대등한 관계로 간주되었으며, 내각총리대신은 수반으로 여겨지면서도 내각을 통솔하기 위한 지휘 명령 권한은 제도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 무렵까지는 원로들이 외교, 군사, 재정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무사로서 군사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원로들은 군사를 잘 이해한 위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말을 빌리자면, "원로, 중신 등 초헌법적 존재의 매개"가 국가 의사 일원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로들이 점차 세상을 떠나고 그러한 비공식적 구조가 쇠퇴한 후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 하에서 정당들이 정치와 군사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해 세계에 큰 변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은 국제 협조의 주요 담당자 중 하나가 되어 국제연맹에서는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정부 정책은 시데하라 외교(幣原外交)에 나타났듯이 제국주의적 팽창은 억제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여론은 군대에 대해 엄격했고, 정당은 대규모 군축을 주장했습니다. 군인들은 위축감을 느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쇼와 시대 군부 대두의 배경 중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래 통수권은 작전 지휘에 관련된 군령(軍令)에만 한정되었고, 예산이나 체제 정비에 관련된 군정(軍政)에 대해서는 내각의 일원인 국무대신의 보필(輔弼) 사항으로 해석 운용되었습니다. 문민통제 부재라는 제도적 문제를 원로, 다음으로 정당이 이른바 운용을 통해 보완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